평강공주님 2023.04.25 01:40

 

 2023년에, 대한민국에서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근로자를 쓰는 업종이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지난 코로나때도 남친은 20대초반부터 10년넘게 같이 일해  오던 사장님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금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해고 당했습니다.

전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 물어보니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4대보험도 제대로 넣어주지도 않고

월급도 들쭉날쭉하게 주고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을 시킨거죠

말하자면 끝도 없지만 들어보니 기가 막히더라구요

너무 그땐 어리기도 했고 멋도 몰랐었다. 하더라구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하고 1학기하고 바로 군대간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묵묵히 위에서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해왔었는데 이런 결과라고,

이번에는 "근로계약서 꼭 써" 했는데 몇달이 지나도록 안쓰더니, 남자하는 일에 입안때려고 꾹참고 있었더니..

다가오는 여름에 비수기가 되면 내부공사를 하는데 월급을 주지 않을꺼같다고 걱정을 하네요.

더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리저리 검색하다 여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개고생 시키고 왜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임금도 똑바로 안주나요?

근로계약서도 당연하게 안쓰는 이런 업종이 정말 있다면 제가 신고하려고 합니다.

내 남자 무시하는 거 못참겠습니다. 

신고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이왕 할꺼면 제대로 준비해서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4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나 4대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을 한 이후에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가입은 사용자에게 그 의무가 부과된 내용입니다. 1년 이상 근로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17조를 위반한 것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정년 해석, 촉탁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5.09 62
근로계약 D-2 외국인유학생 비자 알바 신고 1 2024.04.08 294
근로계약 단기간 시간제 근로자 일용? 상용? 급여계산 1 2023.05.23 1355
근로계약 3일 근무 후 퇴사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2023.05.04 2752
» 근로계약 제가 아니라 남친의 직장문제인데 답답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1 2023.04.25 231
근로계약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여부...도와주세요 1 2023.03.23 565
근로계약 실업급여 기준에 충족하는건가요? 2022.12.21 441
근로계약 알바직원 정식직원으로 전환 1 2022.09.21 1107
근로계약 채용공고와 다른 갑작스런 근무형태 변경 및 계약직 연차 4대보험... 2022.09.01 1055
근로계약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1 2021.09.28 7187
근로계약 주3일 근무자 채용 시 문의사항 2021.05.31 353
근로계약 퇴직 사유 부정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1.03.17 7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 작성, 통화로 욕설, 퇴사 관련 문제입니다! 1 2020.10.28 987
근로계약 무급휴가관련 1 2020.07.02 327
근로계약 4대보험 2020.06.17 479
근로계약 단기근로계약서 작성 2 2020.05.21 742
근로계약 취업규칙 내 진급 및 승진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7.19 2398
근로계약 근로소득 과소신고 1 2011.06.26 3780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