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의여왕03 2023.06.15 17:14

 현재 2022년 8월 1일 ~ 2023년 7월 31일로 1년 근로계약 중입니다.

 

회사로부터 운영규정에 따라 공개채용 진행 예정이며 채용 시 1년 재계약 진행예정이라 통보받았습니다.

 

이럴경우 

  1) 제가 채용에 응시하지 않고 7월 31일자로 퇴사하게 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2) 7월 31일자에 맞추어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3) 회사에 채용 응시 의사가 없음을 이야기하면 자진퇴사 처리가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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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05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8.1 부터 2023.7.1까지 1년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이후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채용을 통한 근로계약 갱신가능성을 언급하며 공개채용에 응모해 볼 것을 권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가 이직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공개채용에 꼭 응모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해줄 것을 요구하시고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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