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율혁 2014.05.25 15:16

충북 단양군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급여를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는것을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호봉수는 5호봉 입니다. 2014년도 5호봉 인건비 지급기준은 보수총액 : 19,986,840 이며  월지급액 : 1,665,570 입니다

하지만 현재 근로계약서 에는 기본급 : 1,456,500 연장수당 : 209,070 을 더하여 월지급액 : 1,665,570 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금 계산이 바르게 되어 있는것 인지? 아니면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1,665,570 에 연장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급은 년소정근로시간(주휴수당포함 월 209시간기준) 에 대한 급여를 말한다. 연장수당은 평일 연장근로 및 토요일 근무에 대한 급여로 월 20시간(가산수당 포함 30시간) 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말한다.

근로일:월요일~금요일  근로시간:0900~1800 ,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토요일과 상기 근로시간외에 월 20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하여, 월 20시간외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연봉에 포함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이 있는 근로계약서가 합당한 것인지 또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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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6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급여액에 기본급외에 발생가정한 초과근로수당등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귀하가 사용자와 맺은 근로계약서 호봉기준 보수총액과 월할 급여 그리고 월할급여를 구성하는 임금항목에 발생가정한 연장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연장수당등이 제시되어 있다면 이는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기본급 145650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눈 경우, 시간당 6968원의 급여가 나옵니다. 연장근로 20시간을 할 경우 1.5배 가산을 하면 30시간 분으로 이를 6968원으로 곱하면 209,070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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