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잉 2018.10.30 13:20

포괄임금제입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다가 궁금한 게 생각나서요.

계약서의 한 부분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209h) / 연장수당(12h) / 식대 / 월지급액

의 칸이 있고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 밑에는 

※기본급 산정시간 : 209시간 = 1주일 48시간 [ 40시간(월~금 각 8시간)+주휴 8시간] *4.34주 

연장수당 : 연장수당은 주 12시간의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괄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 주 1.8h * 1.5 * 4.34 = 12h)

로 되어있거든요.

그럼 저에게 해당되는 연장수당은 12시간ㅇ ㅣ되는것이 맞나요?

기본급 + 연장수당 12시간 = 월급이 되는거죠?

현재는 급여명세서에는 전부 기본급으로만 책정되어있고 나머지 상세 내역은 아무것도 없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5 0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며 최소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임금체계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장수당 12시간이 적혀있다면 월 평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보고 1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만일 귀하께서 실 연장근로가 월 20시간을 하셨다면 사전에 예측한 12시간을 초과한 8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급여지급시 사전에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근로계약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수당을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지급한다면 이는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2024.02.08 33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좀 검토해주세요. 1 2023.07.25 45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인정되나요? (고정연장수당) 1 2023.05.04 149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다른 구두적인 퇴근시간 합의 및 연장... 1 2023.01.12 1005
근로계약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1.11.27 188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방법 문의 1 2021.09.23 399
근로계약 주말/공휴일 근로 시 근로계약서 임금 부분 1 2021.03.03 43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질문입니다. 1 2019.11.13 2166
근로계약 주20시간 근무시 근로계약서 1 2018.12.19 3259
» 근로계약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0.30 260
근로계약 문제없는지 좀 봐주세요ㅜㅜ 1 2018.09.01 29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내용 문의드립니다. 1 2017.11.01 832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 작성시 각종 수당 계산방법 1 2017.09.04 2152
근로계약 포괄연봉제하에서 초과연장근로수당 1 2015.05.10 1124
근로계약 보육교사직 임금 문제 입니다 1 2014.05.25 1952
근로계약 임원운전기사 연장근로수당임금계산방법 1 2012.02.20 7672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