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살아봐요 2022.03.31 11:17

안녕하세요.

21년 3월 15일에 1년 계약서를 쓰고 일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까지 직장을 다니고있습니다.

사장과 조금 껄끄러운 사이가 되어 사장께서 권고 사직을 했지만 지원 받는 사업 때문에 어렵다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말하시네요.. 그래서 그럼  1달 계약연장을 쓰고 계약종료로 진행하자고 제안을 드렸더니 알아본다고 하시네요

이 부분에서 1달 계약연장을 하고 계약종료로 퇴사가 된다면 실업급여도 가능하며 회사쪽 불이익은 없는거죠?

 

+ 연차관려해서 21년도 3월 15일 부터 계약을 했지만 계약서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준수하는 연차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22년도 1월부터 연차를 사용하게끔 하셨고, 이부분에서 퇴직 시 연차수당은 21년도 3월 15~부터 퇴식시점으로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거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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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7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소위 정규직이었다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변경하였다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나 1년 계약직에서 1개월 계약을 연장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나 인위적 구조조정이 아닌 자동종료이므로 회사에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 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고용지원센터에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으니 센터와 사전에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보여지므로 기사용한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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