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이란... 2022.07.04 09:29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7월 1일 입사하기로 한 입사자가 코로나에 걸려 입사하지 못하고 일주일간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경우, 입사일을 출근일자로 미루는 것에 대한 법적 이슈가 있나요?

제 생각으로는 근무를 아예 안했기 때문에 연차도 없어서 소진이 불가능하니 이슈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입자일을 뒤로 미룰 경우 법적 이슈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1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한 입사일이 7월 1일이라면 자가격리에도 불구하고, 7월 1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이 경우 향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나, 연차휴가는 별도의 정한바가 없는 경우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4.04.15 236
근로계약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2024.04.04 9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문의 1 2024.03.04 209
근로계약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2024.02.08 331
근로계약 흡수합병에 따른 고용승계 연차 등 재직기간 인정여부 1 2024.02.05 243
근로계약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근로계약 1 2024.01.04 463
근로계약 격일제근무자 연차휴가 2023.12.26 306
근로계약 경비용역 연차수당등 문의 2023.11.20 285
근로계약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근로 계약 변경시 퇴직금 및 연차 처리 1 2023.10.06 698
근로계약 연차를 주말(유급휴일)포함해서 카운트하나요 ? 2023.09.05 42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1 2023.08.07 910
근로계약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2023.08.05 574
근로계약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일 및 수당 미지급 1 2023.06.28 845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법성/강제 연차 1 2023.05.27 319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2023.04.07 1322
근로계약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2023.03.09 152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내역상에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적법한건가요? 2022.12.31 732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연차도 승계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산하는... 2022.11.22 1870
근로계약 채용공고와 다른 갑작스런 근무형태 변경 및 계약직 연차 4대보험... 2022.09.01 1055
» 근로계약 입사일부터 코로나 격리 시작한 직원의 입사일자 연장 1 2022.07.04 52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