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현 2019.01.16 09:25

안녕하세요?

양계업(축산)을 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 동일한 업종의 농장을 인수 할려고 하는데,

외국인 고용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1. 현재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며, 내국인만 고용하여 농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인수할려는 농장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데, 이분들도 고용승계할려고 하는데,

저희 회사에서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2. 근로기준법을 보니, 축산업의 경우 근로시간 적용에 제외를 받는다 라고 되어있었습니다.(근로기준법 63조)

그러면 저희는 주 52시간 상관없이 연장근무를 시행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지급해야 한다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연장수당을 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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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승계 2019.01.16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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