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7월 3일 3개월 수습으로 근로계약서 쓰고 입사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급여지급을 못한다고 하여 퇴사하려 하는데 근로계약서 상에 아래와 같이 인수인계 항목이 있습니다.
"퇴사 2달 전에 퇴사의사 표명과 인수인계를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불이행시 손실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인수인계는 후임 채용 후 후임이 안정적인 근무를 하여야 하며 1개월이상 인수인계를 진행, 후임이 중도퇴사시 다시 채용하여 1개월이상 인수인계를 진행"
"인수인계를 원활히 하지 않을시 1개월의 급여를 차감"
또한
"입사후 1개월 이내 퇴사 시 회사는 교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인수인계 없이 1개월 전 통보 후 퇴사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