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han12322 2023.05.24 18:09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서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직을 하고 급여를 처음 받았는데 전 회사에서도 포괄임금제라 고정연장수당이 있었거든요 급여명세서에 별도로,

그런데 현 회사는 별도 수당은 없어서 근로계약서 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회사 업무상 필요한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함에 대하여 합의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 40시간 근로자입니다. 

별도의 야근이 많이 있는건 아니지만 위와 같은 항목이 있어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맞는 것이 아닐까요?

 

+ 추가적으로 
급여명세서에 별도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8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적법한 포괄임금제에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적법한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해야 하므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실제 귀하의 연장근로 시간을 확인하시고 해당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었는지, 포괄임금제가 적법하게 실시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자회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근로계약 및 4대보험 가입 관련 2024.05.07 87
근로계약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2024.05.03 87
근로계약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2024.04.13 115
근로계약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은 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2024.03.08 2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문의 1 2024.03.04 227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1.15 22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의 정당성 여부 1 2023.11.17 43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임금지급일과 실제 급여일이 다를 경우 1 2023.10.19 655
근로계약 연봉 계약서 내용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1 2023.10.02 658
근로계약 교대자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고지 2023.08.24 29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1 2023.08.07 941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질문드려요 1 2023.08.01 26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좀 검토해주세요. 1 2023.07.25 46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1 2023.07.21 35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07.20 669
근로계약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일 및 수당 미지급 1 2023.06.28 886
근로계약 포괄임금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1 2023.06.16 685
근로계약 일용직 사례 1 2023.06.07 261
»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내 연장근로 합의에 대해서 1 2023.05.24 527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부당해고 및 근로자 체불임금 관련 1 2023.05.17 58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