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득찬 2023.06.07 11:49

직업소개소를 통해 건설현장에  1일 18만원 숙식제공으로 소개료 18만원을 지급 후 현장에 투입 되어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1.

  군부대 관련 현장(연천군)에 도착하니 일급이 18만원이 아니라 숙련도에 따라 18만원을 지급하고 처음은 17만원을 준다고 합니다.(구두)

  다수(3-4명)의 노동자는 거절 할 수 없었습니다.


사례 2.

 근로를 시작하는 첫날 안전교육을 받고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로 하게 됩니다.


사례 3.

 급여(일당)는 매월 5일 이라고 합니다(구두) 그러나 3-5일 정도 지연되어 지급 됩니다.

  (당연 주휴 수당은 없습니다.


사례4.

 급여 지급 후  저녁에 팀장(오야지)의 가까운(지인) 노동자중 한명이 팀장이 세금(종합소득세 추정)이 많이 나오니

급여 수령금액의 5%를 팀장에게 돌려 주자고 합니다. 그리고 팀장은 자기통장사본을 문자로 전송 해 옵니다.

6명의 노동자중에 3-4명은 송금 하였습니다.


  이상의 경우에 어떻게 구제를 받거나 대응하면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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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6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형적인 건설현장의 쓰매끼리(유보임금), 똥떼기 등의 악습으로 보입니다.

    1. 만일 채용공고가 있었고 이와 달리 근로조건(임금 등)을 일방적으로 저하한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것 입니다.

     

    2. 근로계약서는 일용직이라도 사용자가 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일용직 근로자라도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주일을 개근하여 근로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1일을 늦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위법입니다.

     

    4. 또한 3번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르면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세금문제로 부당하게 착복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중간착취, 횡령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임금삭감에 동의하거나 자발적으로 송금하는 경우는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임을 주장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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