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로 4일만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간은 총 월, 화, 수, 목 4일 동안(계약서에는 날짜로 기재)
시급 1만원, 휴게시간 1시간 포함 09시~18시 근무로 계약했을 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은 발생 시 지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일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의 발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일 것
- 1주(7일)의 약속된 근무일(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
- 1주(7일)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
다른 상담사례를 찾아봤을 때 1번과 2번 요건에는 충족하지만
3번 요건은 충족하는지 확실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앞으로도 불규칙적으로 하루 8시간 2~3일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계획이 있어 참고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