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쉽 2024.04.13 14:35

안녕하세요 자동계약연장으로 인해 2023년 최저임금으로 2024년도 자동연장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최저임금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30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사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달이 2월 이상인 경우 자발적으로 이를 이유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2024.1.1부터 2023.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2024.4 현재 2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임금명세서등을 통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점을 입증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사직을 이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신 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2024.04.13 101
근로계약 사무직 노동자 최저임금문의 2023.04.20 180
근로계약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시 1 2023.03.09 30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5인미만) 1 2022.09.26 211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안된거 같은데.. 2 2022.01.26 440
근로계약 근로계약, 최저임금 1 2022.01.25 151
근로계약 최저임금 위반 여부. 근로시간 합의없이 연장은 실업급여 대상인... 1 2021.12.13 43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금액란 미기입 1 2021.11.22 204
근로계약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1 2021.11.03 362
근로계약 고용승계후 기본급 하락 및 임의로 근무시간 조정 1 2021.01.04 471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현재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1 2020.09.29 667
근로계약 5인이상 사업자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0.09.17 5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수습 미기재 1 2020.07.19 37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수습 미기재 1 2020.07.19 1314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1 2020.07.03 2460
근로계약 퇴사하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문의드립니다. 1 2020.05.21 336
근로계약 제가 월 얼마의 보수를 받아야 최저임금인가요?, 또한 육아휴직을... 1 2019.07.14 294
근로계약 근무시간에 비해 턱 없이 모자란 임금 2019.01.22 24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검토 및 4대보험 질문 2019.01.14 501
근로계약 휴일근로수당을 노사협약이 있으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는 ... 1 2018.12.19 147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