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mmeler 2019.05.24 22:22

안녕하세요,

작년 11월 경에 저를 배제시킨 채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직원 회람이 있었습니다.

그후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에 의하여 징계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변경 절차에 하자가 있는 취업규칙으로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0 19: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불이익한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나 과반수노조의 동의) 찬성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도 구속력이 미치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의 동의란 집단적 방식의 동의를 말하는데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찬반의사의 집단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의 변경 찬성 동의가 있었더라도 찬반의사의 집단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17다209129,  선고일자 : 2017-05-31

    또한 그와는 별개로 해고의 정당성은 사유/절차/양형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특히 절차의 경우 취업규칙등에서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이를 위반한 해고의 경우 무효라고 할 순 있으나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2024.05.03 68
근로계약 뭔가 애매합니다. 2024.03.14 13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문의 1 2024.03.04 213
근로계약 특정 직원만 주휴일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2023.11.24 326
근로계약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관련 과거날짜에 동의서 작성 강요 2023.06.05 245
근로계약 승진규정변경/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23.04.13 981
근로계약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2023.03.09 24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정가능 여부 2022.12.12 551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경 불가시 근로자 손해발생(취업규칙 변경 강요) 1 2022.10.21 277
근로계약 4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 효력에 대한 문의 (4대보험 납부) 1 2022.04.04 801
근로계약 퇴사통보와 연차 거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22.01.01 4107
근로계약 근로자 요청에 의한 출퇴근시간 변경 관련 문의 1 2020.11.04 1293
근로계약 취업 후 인사 기준일 변경 된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여도 고지... 1 2020.09.07 25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개정과정에서 동의를 구하는 방법 1 2019.12.17 836
근로계약 취업규칙 내 진급 및 승진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7.19 2398
» 근로계약 취업규칙 부당 변경 1 2019.05.24 364
근로계약 외출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1.07 389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포괄 임금제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1.03 844
근로계약 일정직급이상 특근비 지급 유무(근로계약서) 2018.06.18 611
근로계약 부당한 취업규칙 개정 1 2018.05.02 1199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