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노동자12345 2019.12.17 16:39
회사는 사내메일로 취업규칙 개정 공지를 하였습니다. 취업규칙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첨부파일을 보내면서, ‘개정을 위해서 동의가 필요하니 동의서 회람 시 협조를 요청한다’는 메일내용도 있었습니다. 

2~3일 이후에 인사담당 임원이 동의서를 직접 들고 오셔서 서명을 받아가셨습니다. 개정에 대한 동의서 서명은 임원이 옆에 서서 지켜보셨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정메일을 보내기 3일전에 근로자위원선출 투표선거를 진행한다는 공지메일을 처음 보냈으며, 개정메일을 보낸날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선출결과에 대한 공지나 알림메일 또한 없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취업규칙 개정에 대한 회사와 근로자간의 협의가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없었고, 협의를 위한 아무런 활동도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정사항에는 근로자와 사전 협의가 필수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한 사항들 포함, 급여 상세내역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등). 

그리고 다음달 1일 사내메일로 개정된 근로계약서 서명을 진행한다고 알려왔었고, 재서명된 복사본만 나눠주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은 이미 전월에 서명된 상태에서 이전에 제대로 협의되지 않은 변경내용을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 과정 없이 서명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있나요?
무효가 되어 개정전 취업규칙에 따라서 퇴직시 통상임금이나 연차계산을 요청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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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9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여기에서의 집단적 동의란 사용자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의견을 집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개정내용만을 회람하거나 개별적 통지 후 동의서 등에 서명하는 것은 집단적 회의방식이 아닙니다.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보수규정의 내용을 회사가 단체협약시의 협의에 따라 노동조합에 통지하고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 급여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 99다 45376)'는 판례를 참고한다면 위법한 취업규칙 개정에 대해 추후에도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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