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가지 문의 드립니다.


- 18년 6월 입사 
 : 입사 시 대리 2년차로 입사 
 : 당시 회사 규정 상 대리 3년차는 과장 승진 대상자
 : 내년도 6월 승진대상자 안내 받고 입사 

- 19년 1월
 : 승진 발표
 : 인사규정 변경 안내 (입사일 기준 > 회계년도 기준)
 : 전년 6월 입사자는 내년 1월 승진 대상자로 변경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양해 및 설명은 받지 못함)


입사 후 인사 규정이 변경 되는 경우 관련자에게 사전에 고지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8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불이익 하게 변경가능하지만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개별 근로자에게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선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인사규정 변경의 무효를 주장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2024.05.03 68
근로계약 뭔가 애매합니다. 2024.03.14 13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문의 1 2024.03.04 210
근로계약 특정 직원만 주휴일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2023.11.24 321
근로계약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관련 과거날짜에 동의서 작성 강요 2023.06.05 245
근로계약 승진규정변경/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23.04.13 978
근로계약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2023.03.09 24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정가능 여부 2022.12.12 551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경 불가시 근로자 손해발생(취업규칙 변경 강요) 1 2022.10.21 277
근로계약 4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 효력에 대한 문의 (4대보험 납부) 1 2022.04.04 801
근로계약 퇴사통보와 연차 거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22.01.01 4106
근로계약 근로자 요청에 의한 출퇴근시간 변경 관련 문의 1 2020.11.04 1289
» 근로계약 취업 후 인사 기준일 변경 된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여도 고지... 1 2020.09.07 25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개정과정에서 동의를 구하는 방법 1 2019.12.17 836
근로계약 취업규칙 내 진급 및 승진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7.19 2398
근로계약 취업규칙 부당 변경 1 2019.05.24 364
근로계약 외출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1.07 389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포괄 임금제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1.03 844
근로계약 일정직급이상 특근비 지급 유무(근로계약서) 2018.06.18 611
근로계약 부당한 취업규칙 개정 1 2018.05.02 1199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