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7월 3일에 외국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년 4월 12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계약서상 2달전 퇴사 통보로 되어 있고, 근무 기간 1년을 채우기 위해서 매니저와 상의하여 퇴사일을 2018년 7월 2일까지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제가 근무했던 포지션은 후임자 없이 없어질 상황입니다. 

하지만 퇴사가 결정되자 회사에서 무리한 업무를 요구하였고, 상사와 동료들의 무례한 행동으로 2018년 7월 2일까지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4월 12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퇴사 통보한지 1달이 넘었으므로 법적으로 더 이상 제가 이 회사에 근무할 의무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괜찮은지요? 또한 합병으로 인하여 근무하던 포지션이 없어지면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수 있는지, 만약 된다면 제출해야 되는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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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1 18: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 660조에 따라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으면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통상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노동자가 해지의 통고를 했다면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취업규칙에 2개월로 인수인계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민법에 의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합병으로 인해 인원감축등의 조치를 받아 퇴직하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사업주로부터 뇌직을 권고받는 등 비자발적 퇴직에 한 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곳을 참고하시고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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