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간다 2023.07.16 01:53

안녕하세요
1.

저는 동네 의원급 병원에서 원무과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사무직만 하고있지만 이제 저에게 환자 픽업을 시킨다고 병원차를 렌트?해서 다음주에 나온다고합니다.
다음주에 퇴사한다고 말하려고하는데
제가 퇴사할때 만약 병원차를 계약취소해야되는 상황이라면 제가 금액적으로 부담해야되는 것이 있을까요?

현재 저 위에 원무부장님이 있는데 부장님 차로 픽업하고 있는데
이제는 저도 같이 픽업하려고 병원차를 렌트한 상황입니다.
그전에는 병원에서 좀 더 버틸려고 니가 픽업해 이런 말에 알았다고 대답하긴했지만

구두상으로 이야기한거라 카톡이나 그런것은 남아있지않습니다.
그리고 원무과는 아니지만 영상쪽 운전가능한 남자2분도 계십니다.
이럴경우 혹시 제가 퇴사시 문제가 될만한게 있을까요
2.

현재 원무과 직원 2명으로 하고있는데 1분이 그만두십니다.

다음주에 면접으로 보고 온다고 하시지만 다니실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혹시 제가 퇴사에 대해 말씀드리고 1달이라는 시간후에는 

후임자가 없더라도 퇴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바쁘시겟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더 일하기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8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근로계약상 업무가 아닌 근로제공을 요구하며 이의 수행을 위해 차량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를 통해 환자의 이송이 가능하다면 귀하가 사업장에서 차량을 대여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보긴 어렵습니다. 

     

    2) 다만 귀하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한 상황에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다음주에 퇴사의사를 밝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다음주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그로 부터 30일이까지는 출근의 의무를 다하고 이후부터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60세 이상 직원 해고나 권고사직 외 방법 없을까요? 2024.05.08 92
근로계약 퇴사 3주전 통보 가능할까요? 2024.05.03 223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1 2024.04.16 188
근로계약 홧김에 말로 퇴사 2024.03.12 291
근로계약 무단퇴사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2024.02.26 213
근로계약 학원강사 퇴사 문의 드립니다. 1 2024.01.24 325
근로계약 수습 기간 퇴사 1 2024.01.23 371
근로계약 퇴사 의사 전달기간 문의 2023.12.15 231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부탁드립... 1 2023.11.13 412
근로계약 퇴사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9.11 206
근로계약 조기퇴사, 위약금 조항 관련 1 2023.08.19 265
» 근로계약 퇴직하려고하는데 1 2023.07.16 200
근로계약 강제 무급휴가의 사직처리 1 2023.07.12 433
근로계약 직무 외 업무강요 1 2023.07.06 737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2023.07.04 470
근로계약 퇴사 1 2023.06.30 112
근로계약 사표수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직 1 2023.06.13 638
근로계약 사업주가 퇴사거부를 합니다. 2023.06.12 225
근로계약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를 못하고 억지로 일하는중입니다.. 2023.05.23 783
근로계약 회사에서 저를 다른 회사로 이전시키려합니다 1 2023.05.08 3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