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일자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사측에 얘기하니 말일이 연휴니까 연휴 전날인 27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계산하여
3일분 일급이 차감되어 월급 계산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차피 유급휴일이라 그렇게 하면 제가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싶은데
사측 결정에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근무하겠다는 날보다 먼저 그만 두라 하니 이것도 해고에 해당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해고에 해당된다면 해고 수당도 신청할 수 있는지..( 한달이 안되면 해고 수당 신청 가능하다 들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