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회사 사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진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운영규정에 갑자기 퇴사 1달 전,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는 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동의가 아닌 일방적 사인을 받아갔습니다.
문제는 1달전에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징계위원회 및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사직서의 제출관한 법은 어떻게 근로자를 보호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 사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진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운영규정에 갑자기 퇴사 1달 전,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는 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동의가 아닌 일방적 사인을 받아갔습니다.
문제는 1달전에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징계위원회 및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사직서의 제출관한 법은 어떻게 근로자를 보호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60세 이상 직원 해고나 권고사직 외 방법 없을까요? | 2024.05.08 | 92 | |
근로계약 | 퇴사 3주전 통보 가능할까요? | 2024.05.03 | 226 | |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1 | 2024.04.16 | 189 |
근로계약 | 홧김에 말로 퇴사 | 2024.03.12 | 292 | |
근로계약 | 무단퇴사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 2024.02.26 | 213 | |
근로계약 | 학원강사 퇴사 문의 드립니다. 1 | 2024.01.24 | 325 | |
근로계약 | 수습 기간 퇴사 1 | 2024.01.23 | 371 | |
근로계약 | 퇴사 의사 전달기간 문의 | 2023.12.15 | 231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부탁드립... 1 | 2023.11.13 | 412 | |
근로계약 | 퇴사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9.11 | 206 | |
근로계약 | 조기퇴사, 위약금 조항 관련 1 | 2023.08.19 | 265 | |
근로계약 | 퇴직하려고하는데 1 | 2023.07.16 | 202 | |
근로계약 | 강제 무급휴가의 사직처리 1 | 2023.07.12 | 433 | |
근로계약 | 직무 외 업무강요 1 | 2023.07.06 | 744 | |
근로계약 |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 2023.07.04 | 470 | |
근로계약 | 퇴사일 1 | 2023.06.30 | 112 | |
근로계약 | 사표수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직 1 | 2023.06.13 | 638 | |
근로계약 | 사업주가 퇴사거부를 합니다. | 2023.06.12 | 225 | |
근로계약 |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를 못하고 억지로 일하는중입니다.. | 2023.05.23 | 783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저를 다른 회사로 이전시키려합니다 1 | 2023.05.08 | 3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민법의 고용관계 조항(제 660조)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더라도 30일이 경과되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바 근로자는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