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ayhs 2023.01.02 11:38

안녕하세요~ 금융사 영업직 유보금 산정에 관한 문의입니다. 

 

이번에 정년퇴직하신 직원을 별정계약직으로 채용하려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유보금 적립 항목에 근로계약서상 성과대상기간 중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분 및 퇴직금적립액을 유보금에서 선차감한다. 라는 문구를 넣고 싶은데, 

 

정년퇴직 후 별정계약직 채용은 신규채용, 따라서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퇴직금 적립액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이 조항의 적법여부

2.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의 유보금산정시 손실분만 반영하고,  1년이상이 되었을시 손실금+퇴직금누적액 반영

3. 1년 미만의 경우에도 손실금+퇴직금누적액 반영인지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퇴직금누적액이 없어서 손실금+퇴직금 적립액을 선차감할시 문제가 생길듯하여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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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4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퇴직금 적립과 관련해서는 퇴직연금을 제외하고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손실분 등의 차감을 통해 근로자가 지급받아야할 퇴직금을 일부라도 받지 못한다면 당사자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2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손실분(손해배상액)을 예정하거나 일방적으로 공제한다면 근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퇴직금이나 임금은 애초 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되 근로자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민사소송이나 당사자의 동의를 통해 별도로 청구하심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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