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히 2024.01.04 08:42

글이 조금 깁니다.

자문을 구할 곳이 없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최대한 사건 위주로 썼습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경위

1. 시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 사업을 진행 중인 A 법인에서 3개월 계약직 근로 후 퇴사

2. 1개월 후 근무 종료 시점을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로 근무 체결 (재입사)

3. 약 11개월 근무 이 후 A법인의 재위탁이 불발되어, 위수탁 기관 B 법인으로 변경(1월 부터)

4. B 법인에서 관리직 제외 전원 고용승계 제안

5. B 법인에서 고용승계 희망 직원 대상 면담 실시했으며, 민간위탁 종사자 근무 책정이 변경됨에 따른 호봉 측정에 대해 구두로 협의

6. 현재 근로 당사자 A 법인에 사퇴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며, B 법인과 계약서를 보류한 채 같은 근무지에서 같은 직급에 같은 업무를 수행 중


요지

-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기존의 근로 계약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무 유지를 위해 재 고용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 시 담당자와 B 법인의 명확한 사전 고지가 없었음

- 시 담당자가 A법인의 위수탁 종료를 4일 앞둔 시점에 , 민간위탁금으로 퇴직 지급의 의무사항이 없다고 안내

- 그런데 이틀 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B 법인이 따로 근로 조건에 대한 조건을 추가하거나 언급하지 않았으며 "고용승계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확약서에 서명

- B 법인이 시에 제출한 사업 제안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유지 및 승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의문점

따라서 근로 당사자는 포괄적 고용 승계가 될 것으로 인지했으나, B 법인과의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단순 고용 유지임을 확인

또한 계약서 상 고용승계와 관련된 조항이 하나도 없었으며 1년 계약직으로 변경 됨 


질문

위의 경우 B 법인과 협의 하에 이 전의 10개월에 대해 계속근로를 인정받는다면 해당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승계 거부로 실업 인정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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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6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B법인이 이전 사업수탁자인 A법인에서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경우  B법인은 새로운 사업장인 만큼 앞서 A법인에 재직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B법인이 "이전  A법인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고용승계 약정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2) B법인에서 A법인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조건이 기존 B법인과의 근로계약상의 내용이 아니었다면 이를 이유로 퇴사하더라도 고용승계 거부로 보긴 어려워 실업인정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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