픙선껌 2022.09.20 17:11

사정이 있어 무단 결근 중인데 23일까지 무단결근 시 취업규칙으로 인해 해고통보서를 보낼  수 있다는 출근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회사가 안 놔주고 더 질질 끌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나요? 협의가 되질 않아 퇴사가 불가능하여 해고로 진행 중인데 빠르게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7 2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업주와 퇴사에 대해 합의한바 없이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는 무단결근이 됩니다.

     

    2) 사업장 취업규칙등에 무단결근에 따라 징계해고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그에 근거해 사업장에서는 귀하의 무단결근이 계속될 경우 이에 대해 징계해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109
근로계약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4.04.15 285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2024.01.30 304
근로계약 부당해고 2023.12.24 275
근로계약 퇴사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9.11 200
근로계약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2023.08.05 597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관련 상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 2023.07.14 518
근로계약 갑작스런 계약 종료 및 통보를 동료에게 구두로 전달 받은.... 2023.06.22 301
근로계약 근로계약해지사유 질문드립니다. 2023.06.12 37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교부 1 2023.05.23 555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부당해고 및 근로자 체불임금 관련 1 2023.05.17 569
근로계약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관련 문의 1 2023.04.17 668
근로계약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여부...도와주세요 1 2023.03.23 571
근로계약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2023.03.09 240
근로계약 재계약 해지 통보-부당해고 해당여부 및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1 2023.02.25 855
근로계약 실질적 근로자 1개월 단위 프리랜서 계약 실업급여 1 2023.01.22 1185
근로계약 B다른회사는 가자마자 3개월이면 버티기 힘든 열악한 회사입니다(... 2022.12.26 275
» 근로계약 해고통보 1 2022.09.20 503
근로계약 퇴사 및 해고 1 2022.09.16 604
근로계약 부당해고에 적용될까요? 1 2021.12.14 5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