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있어 무단 결근 중인데 23일까지 무단결근 시 취업규칙으로 인해 해고통보서를 보낼 수 있다는 출근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회사가 안 놔주고 더 질질 끌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나요? 협의가 되질 않아 퇴사가 불가능하여 해고로 진행 중인데 빠르게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사정이 있어 무단 결근 중인데 23일까지 무단결근 시 취업규칙으로 인해 해고통보서를 보낼 수 있다는 출근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회사가 안 놔주고 더 질질 끌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나요? 협의가 되질 않아 퇴사가 불가능하여 해고로 진행 중인데 빠르게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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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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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업주와 퇴사에 대해 합의한바 없이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는 무단결근이 됩니다.
2) 사업장 취업규칙등에 무단결근에 따라 징계해고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그에 근거해 사업장에서는 귀하의 무단결근이 계속될 경우 이에 대해 징계해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