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스 2023.08.30 21:49

2023년 9월 8일이 입사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콜센타 업무를 하는곳이고 입사 10년에 장기근속 관련해서 10일 유급휴가와 50만원의 휴가비를 지급하는 포상제도가 있는데 지금 하고있는 업무만 10년째 잘 하고있었는데

올해 9.30일자로 하고있던 프로젝트가 종료 하던 업무를 계속 할꺼면 다른 회사에서 그 업무를 진행하니 위.수탁업체 변경 동의를 하면 타회사로 이직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지금 다니는 회사를 다니고 싶으면 다른 프로젝트로 전배는 가능한데 전배가 가능한 다른 프로젝트들은

제가 살고있는 곳과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라 퇴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장기근속휴가와 포상금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제가 회사 인사과에 문의 한 글입니다

 

2023 9 9일이면 입사 10년인데요 회사복지중 10년 되면 유급휴가 10일과 10년축하금을 받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있는 프로젝트가 2023 9.30일자로 종료 된다고 해서 지금하고 있는프로잭트 직원들은 같은 업무를 하려면 타회사로 위.수탁업체 변경을 해서 근무할 수 있다는 설명회를 오늘 회사에서 듣고 왔습니다... 9월 9일 지나고 10년 지나면 9월에 유급휴가 10일과 축하금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인사과 답변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장기근속자 포상휴가 및 포상금] TCK 복리후생 제도이며 연말 시상 이후 사용 가능합니다

 

 

 

 

 2013년도 입사자의 경우 2023년도 12월 기준 재직자 대상으로 시상 예정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듣고 인사과에 재 문의 남겼습니다

 

답변은 잘 확인 했습니다재직중 년도 까지는 기억 나지않지만.. 휴대폰으로 장기 근속포상에 대한 근로조건 변경이 10년만 있다가 5  / 10 년 두가지가 생긴다고 확인후 사인하고 인증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 포상휴가 및 포상금의 지급일이 본인의 근속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년도 12월 기준 재직자만 가능한지 여부가 기제되어 있었는지 여부 가 궁금하고.. 제가 서명했던 내용을 확인 해보고 싶습니다그리고 10년 이상 다녔던 직원들도 몇년전에 해당?던 직원들은 해당년도에 포상받고 그해에 휴가사용한 직원들도 있었는데.. 

포상일을 연말로 변경한건에 대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내용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부분인가요

근로기준법 제 94 (규칙의 작성변경절차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다만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언제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올해초 일하고 있는 **카드 (crm)업무 규모축소로 인해 급여가 감소되서 퇴사 상담을 했을때도 곧 입사 10년 이니 그 기간이라도 채워서 휴가받고 포상금도 받고 퇴사를 고려해 보라고 담당 실장님과 면담후 퇴사를 보류한 상태였는데... 그때도 9 월에 10 년 근속이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10년을 채운후 연말까지 기다린후 내년이나 포상금과 휴가를 받을수 있단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그리고 어제 면담시에도 회사 실장님도 본인은 연말지나야 받을 수 있단 사실을 몰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회칙이 있다면 서류로 받아보고싶습니다.

 

인사과 답변은 

안녕하세요 **** 인사팀입니다

 

당사 취업규정에는 장기근속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9조 회사는 장기근속사원 등에게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일정기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단, 대표이사의 승인 하에 부여할 수 있다.]

 

장기근속휴가는 복리후생제도로 시상이후, 장기근속휴가 사용 가능한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달랑 이렇게 회신만 왔는데...

이런 경우 제가 휴가와 포상비를 지급 못받는게 법적문제는 없는건가요? 

지금 근무하는 곳과 본사 인사팀은 같은 건물도 아니어서 찾아가서 물어본다던지 하기도 어려운 상태라 회사 홈페이지에 메일 남기면 저렇게 답변만 듣고 있는 실상입니다..

 

[제39조 회사는 장기근속사원 등에게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일정기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단, 대표이사의 승인 하에 부여할 수 있다.]

이 한줄의 규정에는 어디에도 연말까지 다녀야 받을 수있다는 말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

제가 휴가와 포상비를 받을 방법은 없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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