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nnnnnikim 2020.05.18 19:56

음식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휴게시간 지급 받지 못하고 두달 조금 넘게 일했는데 (주6일, 하루 10시간 근무) 아파서 

하루 결근했다가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휴게시간 또한 없었습니다. 사장이 근로계약서는 수습이라서 안쓴거라고 하면 되고, 휴게시간은 손님이 없어서

한가한 시간에 핸드폰 하는걸 휴게시간에 넣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근로계약서 미지급과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절차와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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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5.20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이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3. 근로계약내용의 서면교부의무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역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두사안을 묶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nnnnnnnikim 2020.05.20 19:18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휴게시간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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