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큐 2014.03.14 16:53

제가 미술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요...

모 회사에 큐레이터 업무로 1년 단기 근로 계약을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만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서

남는 시간에는 미대 시간 강사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개강도 하고 근로계약을 맺으려 하는데 이미 근로계약을 맺고 4대보험을 가입한 회사가 있어도

근로계약을 맺는데 문제가 없나요?

 

회사측에는 이야기를 해놨고 회사 측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회사의 승낙을 받으면 해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혹 저한테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7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할 때에는 주된 사업장(근무시간이 많거나 급여가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하게 되며 2개 사업장 모두에서 가입되지 않습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미고지시 성실근무 위반등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448
근로계약 회사에서 4대보험을 늦게 들어줄 경우.. 1 2013.06.28 3793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꼭 매년 작성을 해야 하나요? 1 2012.07.17 37665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4대보험 신고 유무 1 2011.11.02 34057
근로계약 Re: 촉탁직이란...?? 2000.10.26 31603
근로계약 저의 급작스러운 퇴사에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는데요 1 2011.09.26 30223
근로계약 상근,비상근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1 2015.06.22 30043
근로계약 퇴사 통보 기간 1 2014.12.16 26558
근로계약 퇴직금관련..(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인데, 사직서를 써야 하는지) 2006.07.01 23021
근로계약 연차없는 회사 신고방법 1 2015.03.09 20019
근로계약 [퇴직일] 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일은 금요일인가요? 다음... 2 2011.09.15 19405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 거부 무단퇴사 질문드립니다 1 2018.10.23 17981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후 30일 이전 퇴직 1 2010.04.04 17669
근로계약 임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노동법위반여부 1 2010.06.04 16587
근로계약 개인사업자를 법인 전환시 직원의 퇴직금 및 연차 문제 1 2014.03.09 1647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여부 1 2010.03.01 163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자진퇴사해도 피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2021.03.01 15786
» 근로계약 고용보험 중복 가입, 문제 없나요? 1 2014.03.14 15706
근로계약 기본금 제수당관련 계산법 알려주세요~ 급해요..ㅠㅠ 1 2011.09.15 15527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경신고 기한 1 2011.01.26 148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