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술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요...
모 회사에 큐레이터 업무로 1년 단기 근로 계약을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만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서
남는 시간에는 미대 시간 강사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개강도 하고 근로계약을 맺으려 하는데 이미 근로계약을 맺고 4대보험을 가입한 회사가 있어도
근로계약을 맺는데 문제가 없나요?
회사측에는 이야기를 해놨고 회사 측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회사의 승낙을 받으면 해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혹 저한테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할 때에는 주된 사업장(근무시간이 많거나 급여가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하게 되며 2개 사업장 모두에서 가입되지 않습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미고지시 성실근무 위반등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