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노예 2018.10.23 10:19

경기도 광명의 모 유통회사에 2017년7월에

인터넷 판매 관리 담당자로 입사하였습니다.

입사하고 얼마 되지않아 사장이 현장에서 근무하는(주로 무거운것들을 나르는)
사람이 퇴사하여 도와달라고 하였고 어쩔수없이 인터넷 관리 업무와 현장 일을
1년 3개월동안 동행 하였습니다.
1년쯤 됬던 어느날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 물건을 들수 없어 병원에 가니 척추협착증이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무거운것을 가급적 들지말라 하였지만 눈치가보여서 1달정도 현장일을 더하였다가 
회사에 도저히 이젠 못하겠다 말햇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냈는데 사장이 수리를 안하고 사람올때까지만 다녀달란 식으로 얘기를합니다
정말 다니기싫은데 고용노동부에 전화를해보니 1달정도는 더다녀야한다고 하네요
마음같아선 다른직원에게 인수인계하고 무단퇴사하고싶은데...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이길수가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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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6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사와 관련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을 참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해당 노동자가 퇴직의 의사를 표하고 이를 사용자가 수용/수리하면 효력이 발생하나 귀하와 같이 사용자가 사표수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민법 660조에는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므로 귀하의 경우 예컨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가 임금지급기준일이라면 23일에 사직의 의사를 표명하면 익월 말일이 지나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정에 의해 중도에 퇴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귀하의 걱정처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귀하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이조차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다고 볼 수 있으며 귀하께서도 최선을 다해 인수인계를 위해 노력하신다면 더욱 소송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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