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2021.01.07 11:44

문의 드립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서 관련 입니다.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날인하여 작성 및 간인 날인 하여 1부씩 보관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계약서 1부를 작성하여 회사직인 날인 및 근로자 서명 후

복사

복사본에 원본대조필과 직인원본 날인 후 근로자에게 교부 해도 되는것인지요.

이에 따른 근로자의 불익은 없는지 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2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명명시와 함께 서면교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원본 2부를 당사자간 나눠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나, 내용에 있어 이의가 없는 상황에서 복사본에 확인서를 동봉하여 교부하거나, 당사자간 확인서명을 하여 교부한다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 입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해도 교부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상용 일용근로자의 주휴 및 연차 처리 여부 2009.04.07 5600
근로계약 무단결근(2개월)중인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1 2009.09.24 5593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근로자교부시 사본 1 2021.01.07 5581
근로계약 퇴직사유 변경 방법 1 2011.01.22 5577
근로계약 일방적인 퇴사로 인하여 회사측에서 퇴사처리 지연처리의 건 2006.07.23 5573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퇴직금 문의 1 2014.08.22 5572
근로계약 퇴사시 회사의 일방적인 사직서양식 1 2011.08.17 5567
근로계약 폐업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3.16 5566
근로계약 신규입사자 3월 1일 공휴일, 3월 2일(토), 3월 3일(일) 입사일 처... 1 2019.02.25 5563
근로계약 준용한다 에 대해서 1 2009.12.07 5549
근로계약 근로계약 작성시 사용자측 대리인 사인도 효력이 있나요 1 2011.08.30 5514
근로계약 사직서와 사직원의 근로관계종료 효과 1 2011.07.19 5495
근로계약 편의점 야간 알바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8.07.21 5480
근로계약 일주일 근무 후 퇴사 1 2017.04.20 547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연차 수당 지급 1 2013.01.21 5457
근로계약 4대보험 기관부담금 문의 1 2016.03.18 5452
근로계약 근로계약 완료후 퇴사요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0.12.04 5450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없이 구두로 어제 말하고 오늘부터 말없이 안나옵니다. 1 2011.10.26 543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무효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1 2010.09.09 5423
근로계약 1년씩 평가하여 재계약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1년씩 체결하는 경우 1 2018.04.13 5421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