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서 관련 입니다.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날인하여 작성 및 간인 날인 하여 1부씩 보관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계약서 1부를 작성하여 회사직인 날인 및 근로자 서명 후
복사
복사본에 원본대조필과 직인원본 날인 후 근로자에게 교부 해도 되는것인지요.
이에 따른 근로자의 불익은 없는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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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서 관련 입니다.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날인하여 작성 및 간인 날인 하여 1부씩 보관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계약서 1부를 작성하여 회사직인 날인 및 근로자 서명 후
복사
복사본에 원본대조필과 직인원본 날인 후 근로자에게 교부 해도 되는것인지요.
이에 따른 근로자의 불익은 없는지 해서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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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명명시와 함께 서면교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원본 2부를 당사자간 나눠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나, 내용에 있어 이의가 없는 상황에서 복사본에 확인서를 동봉하여 교부하거나, 당사자간 확인서명을 하여 교부한다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 입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해도 교부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