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형 2022.04.03 03:36

편의점에서 8개월넘게 근무한 알바생입니다.

처음에 주휴수당 안받고 하기로햇고 4대보험도

못들어준다고하여 알겠다고하고 일했습니다.

편의점 매출이 안나와서 결국 폐업햇고

저는 실업급여 신청하고 싶어서 봣더니

4대보험 필수고 고용보험만 들엇엇는데

이거도 제가 일한시간에비해 터무니없이 5분에1정도로 싱고해서 급여도 제대로 받지못하더군요.

주휴수당 안받고하더라도 일이 쉬웟으면 모를까 업무는 제가 다햇습니다. 점장은 매장에서 하는일 거의없었어요.

일다끝나고 주휴수당이랑 4대보험을 해달라고 햇더니 못해주겟다고해서 노동청에 신고햇습니다.

그랫더니 점장이 말바꾼다면서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답니다. 

그리고 매장 근무하는기간동안 두달정도 지각이 잦앗던적이있는데(페이에비해 일많이시켜서 짤려도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일로인해 매장이 피해를 입엇다면서 손해배상청구랑 제 지각이 가게를 폐업에 이르게한거라면서 소송건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알바생이 지각한게 해고사유나 근무태도로 인한 잘못으로 짜르면 그만인거지 그걸로 매장이 무슨 피해입엇다는데 입증이가능한지?? 

질문을 간략히 요약하면

1. 주휴수당과 4대보험을 안받고하기로햇다가 신고 하는 경우 무고죄인가요?

2. 알바생이 지각한걸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랑 소송이 가능한가요?

3. 전 주휴수당과 4대보험을 들수잇나요??

현재 매장은 폐업한상태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곧 임금체불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점장이 말을바꾸면서 자긴그런적없다 4대보험해준다고 거짓말하고 제가 들기싫다고햇다고 말하는데

이런거도 법적문제를 다투는데 영향이잇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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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2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범죄'를 말하므로 귀하께서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단순히 진정이나 신고를 하였다면 무고죄 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능은 하되, 귀하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특정해야 하고 법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입니다.

    3. 주휴수당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4대보험의 경우 해당 공단에 신고하시면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귀하께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면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할 것 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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