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사 2012.04.16 11:48

법적 정년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사규에 의해 정년을 정할 수 있는 건가요?

필요에 의해 정년을 늘린다거나...

항상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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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6 18: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년을 55세로 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55세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55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법적 강제성이 없는 훈시규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정년을 정함에 있어 사업장내 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며 위의 법규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벌칙규정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사업장내 규정으로 정해진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가능하지만 정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과반이상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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