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정년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사규에 의해 정년을 정할 수 있는 건가요?
필요에 의해 정년을 늘린다거나...
항상 감사합니다.
법적 정년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사규에 의해 정년을 정할 수 있는 건가요?
필요에 의해 정년을 늘린다거나...
항상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변경신고 기한 1 | 2011.01.26 | 14863 | |
근로계약 | 근로조건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방법 1 | 2013.07.22 | 14390 | |
근로계약 | 무단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 | 2015.01.23 | 14254 | |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나이 1 | 2012.04.16 | 13710 |
근로계약 |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 1 | 2017.08.31 | 13582 | |
근로계약 | 퇴사처리 안 해줄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1 | 2020.04.01 | 13315 | |
근로계약 | 급여 인상시 근로계약서의 재작성 문의 드립니다. 1 | 2016.04.26 | 13204 | |
근로계약 | 일용직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 인가요?? 1 | 2014.04.21 | 13169 | |
근로계약 | 퇴사 요청하였는데 퇴사불가 통보 받았습니다. 1 | 2014.03.06 | 13052 |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0.11.04 | 12944 | |
근로계약 | 사직서 퇴사일자 1 | 2014.11.08 | 12938 | |
근로계약 | 퇴직시 인수인계기간 통보 1 | 2013.11.30 | 12458 | |
근로계약 | 전 직장에서 퇴사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다른 직장에 취업을 했습... 1 | 2011.09.07 | 12303 | |
근로계약 | 포괄연봉계약서상의 제수당 및 통상임금에 대한 질의 1 | 2012.02.17 | 11901 | |
근로계약 | 개인회사 & 법인회사 1 | 2014.05.11 | 11596 | |
근로계약 | 계약직 중도 퇴사 1 | 2013.07.27 | 1130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할 경우 불이익 1 | 2016.04.09 | 112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하는 법 1 | 2017.02.24 | 11279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시 1 | 2010.07.28 | 1123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매년 갱신, 교부해야 하는지요? 1 | 2016.06.22 | 111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년을 55세로 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55세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55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법적 강제성이 없는 훈시규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정년을 정함에 있어 사업장내 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며 위의 법규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벌칙규정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사업장내 규정으로 정해진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가능하지만 정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과반이상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