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누리 2014.03.04 15:49

안녕하세요,

사직서를 작성할때 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작성하는건지..

마지막 근무일에 작성하는 건지 궁금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 이후 신고하게 되는데

마지막 근무일 : 1일

사직일 : 2일

고용보험 상실신고 : 3일

 

위와 같이 진행되는 것인지요??

 

혹 마지막 근무 다음날이 아닌, 마지막 근무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면

이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당연히 근무한 날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될 예정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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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6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일은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로 해석되기 때문에 별도의 퇴직일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1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퇴직일은 2일이 되며 상실신고는 2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착오로 마지막으로 근무한 당일을 퇴사일로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단순한 착오표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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