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e57 2012.10.02 16:15

아파트 경비용역의 일원으로 근무하는 분의 경우입니다.

금년 8월에 다른 업체와 아파트간의 새로운 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현재 근무는 24시간 맞교대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하루 6시간의 휴게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업체에서는 근로계약서에 하루 7시간의 휴게시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제시했습니다 당연히 급여는 1시간 쉬는 만큼 적게 나가게 되지요 이 와중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은 재계약을 해주지 않음으로써 자동 퇴사가 되었습니다

의문점은 법정휴게시간이 24시간근무에 6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7시간으로 변경하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게 아닌지요?

아파트와의 계약은 휴게시간을 6시간으로 해서 계약하고 경비하시는 분들과의 근로계약서는 7시간으로 하면 계약위반이 되는게 아닌지요?

또한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1년이 아닌 4개월로 되어 있던데  아파트측과의 계약은 1년으로 했으면서 경비원들과 4개월로 계약하면 이또한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매번 질문에 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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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08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 부여는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을뿐 상한선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6시간 또는 7시간의 휴게시간 부여가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아파트와 용역회사간 용역계약은 근로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며 용역회사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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