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ing 2010.10.15 15:36

안녕하세요~

덕분에 많은 도움 받고 있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정년 퇴직시 관련해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단체협약에 의거 정년에 달한 퇴직일 경우 사직서를  회사측에서 받아 놓아야 하는지? 

2. 정규직 사원에서 정년도달 후 촉탁직으로 고용변동시 사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요?

3. 촉탁 계약후  1년이상 근무를 하시게 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는데 근로자와 합의 후 이를 지급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촉탁 계약서 안에 조항으로 넣어 놔도 유효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와 회사간의 원만한 분쟁을 만들지 않고자 노력하는 담당자로써 성실한 답변,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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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0 18: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랑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이며 정년에 도달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유무와 관계없이 퇴직처리가 가능합니다.

    정규직 근로 도중 정년퇴직 후 촉탁직 형태로 재입사를 할 때에는 사대보험등은 그대로 유지기 가능하며 임금 변동에 따라 보험료 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년 퇴직 후 퇴직금등을 모두 지급된 이후 촉탁직으로 전환하였다면 연차휴가 및 퇴직금은 최초 입사를 기준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과거 근속기간과 단절되어 새롭게 입사한 것으로 간주 가능)
     그러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미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되지만 최초 입사자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08.3.21 개정)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2008.3.21 개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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