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hasus 2012.08.17 13:10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포괄임금제로 월급여액에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의문점에 대해서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첫번째는 월 급여액 2,150,000인 직원의 근무형태== 1일 8시간,  (주 40시간), 연장 2시간, 2교대근무(한주는 주간, 한주는 야간= 야간근무시 휴식시간을 제외한 6.5시간 야간수당지급 조건임)

제4조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① “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월~금까지 08:30~17:30(휴게시간 12:30~13:30)까지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대근무 등 직무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근무스케줄에 따를 수 있다.        

② “을”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주40시간제 시행일로부터 3년간 16시간)에 동의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휴일 및 야업근로의 실시에 동의한다. (확인자 : )                                                                       

③ “을”은 출근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지각・조퇴・외출・무단결근 시에는 급여의 일할 공제뿐만 아니라 징계할 수 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문제가 없는지요?

 

제6조 【 임금 】

① “을”의 총 월급은 금 2,150,000 원으로 한다(시급 7,055 원). 총 월급은 기본급 1,471,658 원, 제수당 678,342 원으로 구성한다. 단.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휴일,야간근무수당 등)과 기타 회사 임의 수당으로써 모든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① “을”의 총 월급은 금 2,150,000 원으로 한다(시급 7,055 원). 총 월급은 기본급 1,471,658 원, 연장근로수당 429,233 원(주 10 h), 야간근로수당 249,109 원(주 32.5 h)으로 구성한다.

두가지 중에 어떤것으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근무형태가 조금씩 직원마다 틀려서 그러는데요.    저희 회사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월급여액중에 토요일근무가 포함되어 있는직원들도 있습니다.   토요일근무를 휴일근무수당으로 봐도 되는지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을 경우는 연장으로 포함된다고 하는것 같던데요. 그럼 주중 연장근로  16시간(주 40시간 근무시행 3년간은)을 초과하면 안돼는것인가요?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시 제 4조 근로시간 및 제 6조 임금부분에 토요일근무를 명시해줘야할텐데요. 연장부분으로 표시를 해줘야하나요? 아님 휴일근무에 포함을 해줘야하나요?

 

마지막으로 그전에는 일요일특근을 하게되면 특근수당을 월급여액/30*1.5를 해서 지급했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직원들 급여액 속에 연장, 야간, 휴일근무(토요일)수당이 포함되어 시급이 많이 차이나던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후에는 시급이 계산된 것에 1.5배를 해서 특근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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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0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8.7.1.부터 개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2011.7.1.이후부터 주당 16시간이 아닌 12시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4조 2항의 시행이로부터 3년간 16시간을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명시하더라도 의미가 없음)
     휴게시간은 1일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무방하다 볼 수 있습니다.

    2. 포괄임금의 구성은 포함된 수당 및 그 시간을 명시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수당등을 알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두번째 작성한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3.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며 토요일 근무시 주당 연장근로 12시간 상한시간에 포함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4.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월급여 / 30으로 계산을 한다면 토요일 8시간 유급 사업장이라면 적법하지만 토요일 무급 사업장의 경우 기본급(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총액) / 30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것이 아닌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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