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슬퍼요 2023.06.08 11:11

안녕하세요.

사직서 날짜 관련하여 정확하게 여쭤보고자 문의 글 드립니다.

 

1.

퇴사 한 달 전에 고지하는 것을 준수하고자,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8월 1일에 퇴직하는 사직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

사직서 제출일은 6월 30일 과 7월 1일 둘 중 어떤 날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취업규칙에는 퇴직 조항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1.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 인수 및 인계를 고려하여 15일 이전에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직서 수리 후 직원 임의로 사직의사를 철회 할 수 없으며 회사는 사직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8월 1일에 퇴직하고자 한다면,

7월 OO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해야 15일 이전으로 볼 수 있을까요?

 

도움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9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한달전이라는 것은 역일을 말하므로 7월 1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15일 이전이 15일까지 포함한다면 8월 1일 퇴직일의 15일 이전은 7월은 31일까지 있으므로 7월 17일까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갑작스런 계약 종료 및 통보를 동료에게 구두로 전달 받은.... 2023.06.22 301
근로계약 해외근무중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아 퇴사하기 때문에, 항공권을 ... 2023.06.20 327
근로계약 해외 근무중 입니다 1 2023.06.18 288
근로계약 포괄임금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1 2023.06.16 662
근로계약 인턴기간 내 시용기간 설정 가능한가요? 1 2023.06.16 392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채용 시 실업급여 대상 문의 1 2023.06.15 664
근로계약 계약직 연장계약 시 연장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1 2023.06.15 1125
근로계약 근로수당 계산이 이게 맞는 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23.06.15 127
근로계약 외국인인력 2023.06.14 59
근로계약 사표수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직 1 2023.06.13 638
근로계약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1 2023.06.13 606
근로계약 정규직 2년, 계약직 전환 후 실업 급여 가능 여부 1 2023.06.13 1801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1 2023.06.13 1369
근로계약 근로계약해지사유 질문드립니다. 2023.06.12 378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 2023.06.12 1033
근로계약 사업주가 퇴사거부를 합니다. 2023.06.12 225
근로계약 대학생 실습생 근로자여부? 2023.06.12 508
근로계약 입사 최종 합격 통지 후 호봉 협상 1 2023.06.09 268
근로계약 상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한 강제 근무지이동 및 갑질 등에 대... 1 2023.06.09 604
»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하는 날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3.06.08 2292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