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법 2024.02.07 17:09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계약직 선생님들이 많아 항상 계약철(3월)이되면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러던중 인사부서에서 퇴직 후 공개채용을 거쳐서 똑같은 자리에 채용되어도

 

문제가 없다고하시는데 이전에 비슷한 예로, 사유서를 작성하여 지원자가 없다는 사유로 진행한적이 있다는고 들었습니다.

 

퇴직 후 곧바로 공개채용으로 입사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혹은 근로자가 연속근로를 주장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27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전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중 업무내용과 업무책임성, 난이도, 근로조건 등이 동일하다면 이는 누가 보더라도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 2년 제한 사유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근로계약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에는 이전 기간제 이후 퇴사절차를 형식적으로 밟아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단절로 보지 않아 퇴직금 및 연차휴가, 호봉의 승급등에서 이전 기간제 근로기간에 대해서 계속근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1 2024.04.16 79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1 2024.04.16 176
근로계약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4.04.15 267
근로계약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2024.04.13 107
근로계약 D-2 외국인유학생 비자 알바 신고 1 2024.04.08 306
근로계약 사외이사 4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 1 2024.04.08 267
근로계약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2024.04.04 10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1 2024.04.02 301
근로계약 년봉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조건 요청 고용주 미대응 하여 사직 실행 1 2024.04.01 88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280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292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2024.03.25 17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내용과 틀릴경우.. 2024.03.22 164
근로계약 계약직 1개월 기준 2024.03.18 368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24.03.15 227
근로계약 뭔가 애매합니다. 2024.03.14 132
근로계약 연봉재계약시 기간 문의 2024.03.13 173
근로계약 홧김에 말로 퇴사 2024.03.12 279
근로계약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은 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2024.03.08 23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손해배상 문구 2024.03.07 25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