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빅 2023.08.09 03:12

안녕하세요
주5일 8시간 알바를 최저시급만 받고 주휴수당없이 4대보험을 들면서 근무중입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입사날은 적혀있는데 퇴사날은 근로계약서에 안적혀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근로계약서인가요?
그리고 위와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수습기간으로 3개월간 90퍼의 임금만 받았습니다. 이경우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실업급여의경우 자진퇴사해도 2개월이상 최저임금 위반이 있으면 수급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위의 조건으로 180일을 채운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31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귀하가 입사일로 부터 별도의 퇴사일을 지정하여 근로계약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저임금법 제 5조 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하였다면 수습기간을 3개월을 한도로 하여 해당 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위의 기준에 따라 귀하가 수행하는 업무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한다면 귀하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임의대로 귀하에 대해 수습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해당 기간이 이직(퇴사전)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이직(사직)한다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파견근무 거부 가능여부 2023.09.08 484
근로계약 온라인 계약서 2023.09.07 110
근로계약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09.06 542
근로계약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2023.09.06 265
근로계약 생산공정중 불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2023.09.06 219
근로계약 직무변경 및 연봉삭감 문의드려요. 2023.09.05 823
근로계약 연차를 주말(유급휴일)포함해서 카운트하나요 ? 2023.09.05 435
근로계약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2023.09.05 831
근로계약 특정 사업부의 정규직 전환 차별은 문제가 없나요 2023.09.04 135
근로계약 채용공고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3개월 계약직 2023.09.02 1323
근로계약 장기근속사원 휴가와 포상금 2023.08.30 1242
근로계약 퇴직 2개월전 예고 항목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2023.08.30 659
근로계약 4일 단기근무 주휴수당 2023.08.29 993
근로계약 교대자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고지 2023.08.24 279
근로계약 단기 파견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3.08.24 98
근로계약 다른 사업체에서 각각 단기간근로자 계약이 가능한지, 세금처리가... 2023.08.24 283
근로계약 62세이상(정규직)직원 촉탁 계약 전환 가능한가요? 1 2023.08.22 389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1 2023.08.21 270
근로계약 조기퇴사, 위약금 조항 관련 1 2023.08.19 264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16 36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