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 2023.07.12 13:58

안녕하세요.

 
제가 8년째 근무하고 있는 곳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고 2달 전 부터 강제로 무급휴가 상태입니다.
 
다행히 이직처가 구해졌고, 사직서를 일주일전에 제출했는데 회사로부터 사직,퇴사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직일은 사직서 제출 1달 뒤로 잡았은 상태인데, 
이 경우 1달이 되도록 회사로부터 어떠한 접촉이 없으면 인수 인계와 같은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사 마음대로 무급 때려서 월급 한푼도 못받게 해놓고서(5인 미만이라 70%의 휴업급여대상도 아니라)
나간다고 하니 아쉽나 봅니다. 정말 드럽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5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2달 가까이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라면 이는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사용자와 즉시 근로계약 해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사용자 귀책에 따른 강제휴업이 장기화되어 가정경제의 위기로 불가피하게 퇴사한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16 369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무형태 1 2023.08.12 1521
근로계약 대표자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1 2023.08.10 11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A 회사에서 다른회사 B의 직원인것처럼 둔갑... 1 2023.08.10 72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퇴사날짜가없고 1년미만 수습기간 1 2023.08.09 110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1 2023.08.07 929
근로계약 주1회근무시 4대보험가입을 요청하면 가입해도 될까요? 1 2023.08.07 4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오류.무효화가능할까.정말싸인하면 끝인가 1 2023.08.06 550
근로계약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2023.08.05 594
근로계약 채용 공고와 규정 개편 1 2023.08.04 187
근로계약 근로자인지여부와 소속관계 1 2023.08.04 113
근로계약 시간외 근로 동의서, 비밀유지서약서 거부 시 1 2023.08.03 960
근로계약 위촉강사 손해배상 여부 1 2023.08.02 233
근로계약 첨부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일방적 발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 1 2023.08.02 485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질문드려요 1 2023.08.01 258
근로계약 입사할 때 조건이 근무 후에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되... 1 2023.07.31 342
근로계약 퇴직서에 희망퇴사일자를 적지 않고 사인 받은 경우 무효? 1 2023.07.31 388
근로계약 개인사업자 계약 시 인수인계 문의 1 2023.07.27 485
근로계약 경력사칭을 통한 사기취업에서 이득의 범위 1 2023.07.27 32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좀 검토해주세요. 1 2023.07.25 461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