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300인 이상 규모의 제조업 개발팀에서 근무중입니다

최근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개발팀을 없애고 몇명의 인원을

각각 다른부서로 인사발령을 내려는 상황입니다.

제조업 개발팀 특성상 회사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부서에 배치가 되어도 약간의 연관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저는 타회사 포함 8년째 연구개발 업무를 진행하였고. 인사발령될 팀과 

제 커리어와 연관이 없을 뿐더러 그쪽 부서에서도 제가 등떠밀려 오는거라

별로 달갑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사측의 전배를 받아 들이지 않을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제가 실업급여를 위한 권고사직 + 약 한달간의 위로금을 지급할 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회사에서 받아 들일수 없을때 제가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ps 또한 회사에서 고용보험등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해줄 수 없을 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1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94다52928)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전환배치 명령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2. 합의는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말하므로 일방이 이를 거절하였을 때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위로금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나 기술혁신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등으로 인해 퇴직을 받은 경우가 명확하다면 사용자의 동의없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만일 위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했음에도 개인사유등으로 거짓신고하는 경우 상실사유정정신청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외부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수급 문의 1 2023.07.24 290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효 가능성 1 2023.07.21 18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1 2023.07.21 34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07.20 661
근로계약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3.07.18 734
근로계약 퇴직하려고하는데 1 2023.07.16 195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관련 상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 2023.07.14 518
근로계약 파견 계약직 퇴사 후 재계약 1 2023.07.13 470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1 2023.07.12 106
근로계약 강제 무급휴가의 사직처리 1 2023.07.12 433
근로계약 교육비 반환 관련 1 2023.07.11 317
근로계약 직무 외 업무강요 1 2023.07.06 73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노조 여부 1 2023.07.06 269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2023.07.04 470
근로계약 근로자 계약해지시 퇴직신고 사유 작성 문의드립니다. 1 2023.07.04 7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일 표기 1 2023.07.03 1356
근로계약 근로 계약에 유급 휴일 1일 또는 2일,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 1 2023.06.30 420
근로계약 퇴사일 1 2023.06.30 112
근로계약 계약직 3년차 계약기간만료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2023.06.30 2377
근로계약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일 및 수당 미지급 1 2023.06.28 873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