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본사 근무는 전혀 없는 '해외프로젝트 만'를 위한 전문가로 파견 되어 2년 조금 넘게 근무하다, 다른 회사로 이직 하고자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1. 해외파견근무 계약기간 변경 : 처음엔 2년으로 한다고 했으나 파견  출국 이틀 전 갑자기 4년(프로젝트 끝나는 시간까지)으로 변경 되었음. 이 당시에는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파견자의 고용 안정성을 위해서라고 말하며, 출국 2일전 급하게 4년 계약에 싸인하라고함. 

 

2. 계악서 내용 변경 : 최초 받은 4년으로 되어있는 계약서에는 왕복 항공권을 지원 한다고 명시 되어 있었으나, 사측에서 계약서 내용 수정을 이유로 파견 1년후 새로 보내온 2022년  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삭제되어 있어 문의 했으나, 문구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음.  (종료 기간은 4년으로 동일.) 

 

3. 퇴직의사를 밝힌 지금 회사에서는 본인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4년을 모두 채우지 않고 중도 이직 하므로 사규에 의해 한국으로 귀국 하는 항공권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함.

   - 회사에서는 파견전 국내 교육 내용에 중도귀국시 귀국 항공권을 지급 하지 않는다는 사규 교육을 했다고 했으나, 파견 전, 사규 교육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회사에서는 파견 당시 근무 했던 직원들이 지금 근무 하고 있지 않아 교육여부는 확인 할 수 없다고 함.)

 - 파견후 교육이 일부 이루어 졌으나 그 교육 내용에는 중도 귀국시 항공권을 지급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었음.

 

4. 본사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사측 내규에는 부임 및 귀임 시 파견지역까지의 최적거리, 최저가의 2등 왕복항공권을 상주 전문가에게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귀임이란 근무지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 하기 때문에 중도 퇴사자는 회사로 돌아오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국 항공권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귀국 항공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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