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땐좀쉬자 2023.06.28 11:21

의료기기제조업에서 해외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로 월10시간에 포괄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월~금 (9시~6시) 휴게시간 12~1시 입니다.

해외 학회 참가로 6.14~19 해외 출장을 다녀왓으며 이 기간 어떻게 산정된지 모르겠는 현금 15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6.24~6.25 국내 학회 참가로 2주 연속 휴일을 지급 받지 못한체 근로하였습니다. 이 또한 아직 추가 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지만, 일당 5만원씩 총 10만원을 지급 받을거 같습니다. 휴일근무로 6.26 월요일 휴식하라고 전달 받아 휴식했으나, 금일 월요일 휴무에 대한 연차(개인유급휴가) 신청하라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포괄임금제라 하여도 포괄연장근로10시간 이후 건에대한 수당 지급 요청이  정당한지, 주 7일 근무 후 대체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게 정당한 회사의 정책인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차 신청하라는 말에 손이 떨려 말이 안나오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1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1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운영이 된다면 그 1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는 1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외부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수급 문의 1 2023.07.24 290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효 가능성 1 2023.07.21 18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1 2023.07.21 34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07.20 661
근로계약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3.07.18 734
근로계약 퇴직하려고하는데 1 2023.07.16 195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관련 상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 2023.07.14 518
근로계약 파견 계약직 퇴사 후 재계약 1 2023.07.13 470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1 2023.07.12 106
근로계약 강제 무급휴가의 사직처리 1 2023.07.12 433
근로계약 교육비 반환 관련 1 2023.07.11 317
근로계약 직무 외 업무강요 1 2023.07.06 73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노조 여부 1 2023.07.06 269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2023.07.04 470
근로계약 근로자 계약해지시 퇴직신고 사유 작성 문의드립니다. 1 2023.07.04 7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일 표기 1 2023.07.03 1357
근로계약 근로 계약에 유급 휴일 1일 또는 2일,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 1 2023.06.30 421
근로계약 퇴사일 1 2023.06.30 112
근로계약 계약직 3년차 계약기간만료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2023.06.30 2377
» 근로계약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일 및 수당 미지급 1 2023.06.28 873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