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니형 2016.01.27 01:02

안녕하세요

다음달 2월이면 지금 회사에 입사한지 7년이 됩니다.

다른게 아니라 입사시에 경력 산정시 중복이 되어(회사측 실수)  2년간의 경력을 더 인정 받았다고 회사에서 오늘 면담을 했는데요

회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1. 7년동안 많이 인정받은 경력으로인한 월급,성과급,보너스,잔업비등을 반납한다.(약 1천7백만원이 넘는데 막막하네요..)

2. 다음달부터 2년의 경력을 내려서 (2호봉내림) 직급을 유지하고 그에따른 월급을 받는다.

3. 위의 상황에 대해 동의하고 민,형사 소송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동의서를 쓰라고 하고 호봉이 내려가는것은 어쩔수 없는데 돈을 많이 받은것에 대해서는 사장님에게 건의해서 안내는걸로

해본다고 하던데 확정된 것도 아니고 무언가 이상한거 같아서 좀 생각해 본다고 했습니다

.(저 외에 다른사람들은 동의서를 다 썼습니다. 동의서 보여줌)

그리고 제가 좀 어의 없는것은 저와 같은 이유로 면담을 받은 사람들의 내야할돈 및 경력산정이 다른 부분등을

프린트해서 저 뿐만아니라 면담을 한 사람에게 다 공개했던데 이것도 정당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이미 회사에서는 면담을 받지 않은 다른직원이 제상황(반납할금액등)에 대해 알고 있는사람도 있던데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사할때 연봉계약서를 썼는데 거기에 기본연봉,월할액,인센티브등이 명확하게 적혀있고 1년마다 자동 갱신되어 왔습니다.

이에따르면 위의 상황에 해당되는것은 연봉계약서 위반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9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경력인정 규정에 근거했을때 귀하의 이전 경력이 과다하게 평가되고 그에 따라 정상적이라면 인정되었을 경력인정에 따른 직급과 그에 따른 급여액보다 과다지급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부당이득금이 됩니다.

    따라서 민법상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과다지급된 급여액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서도 해당 이득금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반환의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2. 사용자가 재량에 의해 기존에 지급된 급여액에서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어야 할 차액분은 반환요청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인하여 해당 내용이 가능하다면 해당 내용을 담아 경력 조정에 대한 약정에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급여액과 경력등에 대해 사업장내 타인에게 공개된 사실에 관해서는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행한 일이 아니라면 특별히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휴무 계산 1 2021.04.08 239
근로계약 휴계시간 적용여부 1 2015.09.26 1748
근로계약 휴게시간에대하여 1 2014.02.03 482
근로계약 휴게시간 부여에 관한 문의 1 2021.02.02 140
근로계약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의 정의 1 2016.06.07 1853
근로계약 휴게시간 1 2010.07.12 1898
근로계약 휴게시간 1 2014.02.20 974
근로계약 휴가비와 상여금에 대한 질의 3 2010.08.17 5020
근로계약 회사측의 근로계약서 변경 1 2022.04.25 1028
근로계약 회사측으로부터 근무종료됨을 전달받았지만, 실업급여는 불가하다... 1 2018.06.02 925
근로계약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한뒤 안나가니 인사이동에 직무 변경에 연봉... 1 2021.01.18 1491
근로계약 회사측에 의한 근로계약서 위반 및 퇴직금 산정 1 2011.05.19 6518
근로계약 회사의 입사 이전 입사 취소 통보 1 2012.01.25 3484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 2022.03.31 889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2023.01.12 1840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 연봉재계약 싸인 강요 1 2016.11.14 1316
» 근로계약 회사의 실수로 인한 경력을 많이 받은경우 1 2016.01.27 606
근로계약 회사의 사정에 의해 신규인력채용 방침을 변경할 경우 법적 문제 ... 1 2014.02.14 626
근로계약 회사의 부당한 근무지 변경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 2018.11.08 4642
근로계약 회사의 부당한 근무조건 변경에 대한 문의 1 2015.11.23 72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