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원 졸업하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학생 휴학때 일하던 회사에서 대학원 졸업한다는 소식을 듣고 면접제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서 체결날짜는 2010년 12월 23일입니다.
입사 예정일은 2월 1일이고 오늘 입사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혹시 문제는 없을까요?
올해 대학원 졸업하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학생 휴학때 일하던 회사에서 대학원 졸업한다는 소식을 듣고 면접제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서 체결날짜는 2010년 12월 23일입니다.
입사 예정일은 2월 1일이고 오늘 입사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혹시 문제는 없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휴무 계산 1 | 2021.04.08 | 239 | |
근로계약 | 휴계시간 적용여부 1 | 2015.09.26 | 1748 | |
근로계약 | 휴게시간에대하여 1 | 2014.02.03 | 482 | |
근로계약 | 휴게시간 부여에 관한 문의 1 | 2021.02.02 | 140 | |
근로계약 |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의 정의 1 | 2016.06.07 | 1853 | |
근로계약 | 휴게시간 1 | 2010.07.12 | 1898 | |
근로계약 | 휴게시간 1 | 2014.02.20 | 974 | |
근로계약 | 휴가비와 상여금에 대한 질의 3 | 2010.08.17 | 5020 | |
근로계약 | 회사측의 근로계약서 변경 1 | 2022.04.25 | 10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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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임금, 근로조건 등이 확정되었다면 당사자간에는 고용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채용내정단계에서 회사가 채용내정을 취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귀하의 경우처럼 근로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임의적인 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용내정회사에서 귀하의 임의적인 퇴직으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한도내에서 귀하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손해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그 손해금의 산정이 적정한지 등을 먼저 판단하고 설령 손해금의 산정이 적정하더라도 그 손해금의 전액을 근로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