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봉 계약을 성과연봉제로 바꾼다고 통보했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성과연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봉협상 시 인상된 급여 만큼을 분기평가 하여 0~200%로 책정 후 분기마다 지급 

 - 예를들어 기존 연봉이 3000만원이고 연봉협상으로 300만원이 인상됐을 경우,

   300만원에 대해 4분할 한 75만원을 다시 0~200%로 책정(최소 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하여

   분기마다 지급

2. 특정 직군에는 책정 비율을 100%부터 시작 : 인상된 연봉을 보장해주면서 성과급을 준다는 목적

으로 통보하고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안할 시 퇴사라고 엄포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사인했습니다.

헌데, 특정 직군에 100% 보장 또한 그런 말 한적 없다며 말을 바꾸고 있는데요.

계약서엔 1번과 같이 명시돼있습니다. (0~200%)

이런 경우 신고가 불가능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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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9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 임금계약 내용을 알기 어려워 사용자가 변경을 제시한 성과연봉의 내용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성과연봉제로 인해 기존 지급받게되는 임금총액 혹은 수당액의 감액이 이뤄지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조건의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해당 성과연봉제를 적용받게될 귀하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3) 귀하가 기존 임금액의 감액을 가져올 근로계약 내용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 하여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만큼 동의를 거부하시고 기존 임금체계에 따라 급여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강행하여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거나 귀하에 대해 근로계약을 종료했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차액만큼을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고, 해고의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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