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y0530 2018.05.02 11:00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인사 담당자입니다.


회사가 사업단위로 분리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현재 직원분들이 사업단위로 새로운 자회사로 이동하게 되시는데

이때  현재 연봉과 처우는 동일합니다.

연봉이 나와있는 계약서 말고 회사가 변경되고, 연봉가 처우가 동일하다는 내용의 계약서만

작성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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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1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사에서 자회사로 분사할 때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 기존 부서의 근로자들이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되었고, 소위 분할계약서 등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도 고용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기 68207-3051, 2000,10,4

      - 상법 제530조의10 규정에 의하면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약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A회사의 분할계획서에 의해 기존회사의 근로조건 변동없이 분할된 회사로 고용승계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서 없이도 고용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 개별근로자가 분할된 회사 근로자로 근무하는데는 기존회사에의 퇴직원 제출·신설회사에의 입사원서 제출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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