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dh5877 2017.11.23 16:32

안녕하십니까!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당사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일부 승무원들께서 익일 배차가 되어 있음에도 사전 통보도 없이 당일 또는 익일 운행을 못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운행에 차질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사는  협의를 거쳐 민법 제660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취업규칙을 변경 신고하였습니다.

◆ 민 법 ◆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당사 취업규칙 ◆

제58조(퇴직 및 퇴직일) ①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직 시킬 수 있다.

1. ~ 7. “ 생략”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업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날.

2. 종업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다만, 회사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제61조(퇴직의 신고) ① 종업원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 그 취지를 문서로서 신고하여야 한다. 회사의 승인이 없는 퇴직은 무단결근으로 간주 처리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퇴직원을 제출한 자는 퇴직하는 날까지 근무하고 인계전달사항 등을 성실히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당사는 퇴사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30일전 사직의사를 문서로 신고하게하고 인수인계를 거친 후 퇴사토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당일(예, 2017.10.01) 사직서를 작성 / 제출하였다면 2017.10.31일자로 사직처리를 합니다.

이 경우 인수인계를 거친 후 퇴사할 것과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 및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있음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통지합니다.

 

질의 1. 이 경우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질의 2. 또한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해고 예고기간을 적용하여 2017.11.30자로 해고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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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30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직표명의 효력발생과 관련하여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아시다시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달리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취업규칙이나 기타 특약을 통해 통상 30일의 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사직서 사전 제출의 효용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더 장기간의 기간을 설정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이므로 효과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1. 귀하의 질문은 정확히 30일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 관계법령인 민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 또한 무단결근의 경우 징계를 할 때는 혹시 모를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징계절차를 충분히 거치셔서 당사자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시고, 무단결근이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셔야 합니다.(역일계산이므로 휴일도 포함해서 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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