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5160 2017.11.23 23:12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당사는 제조업 회사로 20명이 조금 안돼는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사업장의 서무를 보며 인사 분야의 업무까지 보고 있고요.


근로자 권고사직 및 해고에 관하여 노무사님께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남겼습니다.


당사에는 생산직 근로자 한 분이 지병이 있으신데 구두로 치료권유 등

여러번 개선 요청을 하였지만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질병 특성상 갑자기 쓰러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근로자분께서 기계를 만지는 일을 하고 계셔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고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계속 고용상태를 이어가고 싶지만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권고사직.

권고사직이 어렵다면 해고를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해결이 가능할까요?


 노무사님의 도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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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01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는 크게 징계해고, 경영상해고(정리해고), 일반해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귀하의 사례는 일반해고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일반해고의 경우 위의 해고이유가 아닌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기 힘들다고 판단할 때 사용자가 해고하는 것을 말하여 사용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판단하려면 첫째 근로제공이 불가능해야 하고, 둘째 의사의 진단서 등 객관적으로 근로제공 불가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해고사유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기 어려우나 아직까지는 근로제공이 불가능해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업무지시의 형태로 병가나 휴가를 사용하여 치료를 권유하고, 종전보다 경미한 업무로 전환하는 등 사용자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등을 확인하셔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해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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