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맨이되고싶은 2017.11.24 16:26

안녕하세요 

개인적 교통사고로 인해 목디스크 2개가 탈출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개인병가 전 인사관리담당 대리님께서 복직신청을 하면 의사 소견서를 참고하여 다시 복직이 이루어 진다는 말을 분명히 듣고 병가 뒤 복직신청을 하였습니다,

허나, 인사담당 대리님께서는 자기가 했던 말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려 하시지 않고 

제가 속해 있는 부서팀장님께서는 제 진단서가 직권남용을 통한 허위진단서라고 하시면서, 

계속 주의가 요망되어지는 병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소견은 배제된채 보직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당하기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01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진단서가 허위라는 상급자의 주장에 대해 반증의 자신이 있다면 이에 대해 명예훼손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사의 소견에 따라 귀하가 맡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면 이를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시고 사용자가 사업장 사정상 병휴직을 부여하거나 다른 쉬운 업무로 변경을 해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인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아르바이트(5인 미만 사업장) 하루 전 해고 통보 1 2017.12.22 5320
해고·징계 해결되었습니다. 2017.12.18 75
해고·징계 사직서 철회가 가능한가요? 1 2017.12.18 463
해고·징계 개인사유를 가장한 부당해고 1 2017.12.16 254
해고·징계 해고된 이후에 4대보험을 가입하고자 합니다. 1 2017.12.15 270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7.12.13 192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7.12.13 1444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7.12.12 137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결근,병가로 인해 입원/한 수습직원 채용거부 가능한... 1 2017.12.11 6108
해고·징계 신용회복중 징계로인한 정직 2017.12.10 204
해고·징계 월요일에 사직서 쓰는대신에 징계절차 밟으라는데 안가도되나요? 1 2017.12.09 554
해고·징계 회사 임의로 정리해고 1 2017.12.08 158
해고·징계 파견근로자 계약만료 전 부당해고 문의 1 2017.12.06 248
해고·징계 권고사직요청후 근무지변경지시 2017.12.06 832
해고·징계 해고하려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1 2017.12.03 411
해고·징계 부서장(상사) 상대로 부당 대우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1 2017.11.29 1216
해고·징계 5인미만사업장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11.29 3239
해고·징계 해고와 상여금 연차수당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11.27 306
해고·징계 부당한 구두 직급 변경 및 다른사람 시켜 사찰 1 2017.11.27 187
» 해고·징계 개인병가후복직 1 2017.11.24 1331
Board Pagination Prev 1 ...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