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조나단 2017.12.12 10:31

54년생으로 근로계약에 의거 7년째 근무중인데 특별한 사유없이 회사 규정상 촉탁직은 63세로 정년이 도래하였다는 이유로  11.29일에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읍니다.  이는 부당해고로 생각하며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회사 취업규정에는 정년 56세부터는 촉탁직으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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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1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정년이 56세로 규정되어 있어도,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근로계약을 지속해왔다면, 사용자는 갑자기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정년이 지나서도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다 (2003.12.12, 대법 2002두 12809)

     귀하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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