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리 2017.12.16 19:29

 요양병원에  입사한지7개월째  영양사로 근무하다가  13일 개인사유를  사직 이유라  적고  나왔는데  아직 12월근무표에는  연차5개를

13~19일까지  쓰는걸로  적고  20일로  퇴사한다는  소리를 듣고  13일   아침출근했다가  그  길로  집으로 왔습니다.

사건은   12일날아침  식당에  조리장으로있는분과  제가  위생적인 문제로  면담중  언성을 높혔는데  조리장이  분을삭히지 못하고  바로  동생 (같은 요양병원 간호부장)한테  전화해서 이런식으로해서는  일못한다고  했나봐요..그래서  불려내려갔죠.그자리서  왜 그랬냐고  언성높이고

  다그침  ..병원에서  수저  열탕소독하는건  당연하고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임무도  영양사가 하는것을.... 

힘든데2번 삶는다고  그난리....

말이안통해  그 자리를 뛰쳐나왔습니다..다음날  아니나다를까  출근해서  검수중인  저와  후임영양사를 부르더군요..

그때부터  또  수저얘기.. 그거  영양사가 법으로  만들어 놨냐  왜  2번삶게  하느냐....  무섭게  몰아치더니 제가  자기귀에  거슬리는 말만

하니  부당하게  근무시간변경을  지시하는겁니다  후임이랑  돌아가면서  새벽근무서라고....

그래서  더  이상  이사람  하고는  말이  안통할것  같아 ,저는 새벽근무는  안됩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썼습니다..

사유를  뭐라  적을까  물어니  개인사유라네요... 더럽고  치사해서   아네~~~좋은 구실하나  만드셨네요,,하고  저는  나왔는데

후임영양사에게  저의  근무를  연차 5개를,12~19일까지  주고  20일퇴사라고  근무표를  고치라했더군요...

제 자필로 개인사유라는  사직서를  적었지만 아무상의도  없이  적흥적으로  근무시간변경을  명령한 간호부장의 암묵적 압력에의한

사직이유를  적고  나왔지만  집에  있으려니  너무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그 병원에  복직을  원하는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건  사직서를 12일에  작성했지만  20일을  퇴사일로  한다면  저는  아직  그  병원 소속인지..

간호부장의  월권과,조리장의  지시불이행이  법적으로  처벌받는방법은  없는지...

저는 실업 급여대상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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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5 19: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감있게 업무에 종사하신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었네요.. 일단 사직서 제출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2항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근로조건이 저하되거나,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별표2에 해당하는 이직사유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애초 채용 당시에 정해진 근로조건보다 채용 후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는 해당이 될 수 있사오니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사유라는 이유와 함께 암묵적 압력이라는 사직이유를 명시하셨다면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비자발적 사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직의 경우 실질적인 퇴직의 효력은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순간이나 퇴사일로 명시한 순간부터 발생합니다. 이에 20일이 퇴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간호부장의 월권과 조리장의 지시불이행은 자세한 내용과 사내규칙등을 알 수 없어서 뭐라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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