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
<p>문의 내용은 제목과 같이, 해외근무중 사직서제출 한달뒤 복귀,퇴사 처리를 않해줄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가 입니다.</p>
<p><br /></p>
<p>현재 근무중인 회사가 퇴사처리를 반려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퇴사마저 부자유스러운 회사입니다.</p>
<p>근무중 직원간 언쟁이 있었고, 해당 현장에 저희 회사가 납품하는 장비의 구매자(갑)이 해당 상황을 목격하게되었습니다.</p>
<p><br /></p>
<p>해당상황에 대하여 회사측에서 3개월간 진급유예(1월진급) 및 임금동결에 동의하는 시말서를 제출하라 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p>
<p><br /></p>
<p>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1달간 인수인계를 위하여 회사에 근무를 지속해야 하는 의무는 이행 할 생각이나,</p>
<p>한달 후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이동편에 대하여 회사측에서 제공하지 않을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p>
<p><br /></p>
<p>이럴 경우 자비로 복귀하고, 회사에 비용청구를 해보려고 생각중인데요,</p>
<p>비용에 대해서 처리해주지 않을지도 모르겠는 의문이 있는상태입니다.</p>
<p>이렇게 해외근무중인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p>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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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8 1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직서는 사용자가 수리하는 순간 퇴직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사직서를 반려하거나 답변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에서 명시한 바는 없으나 민법660조를 준용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민법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사직서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당기후의 일기(이번 월급날 이후 다음 월급날)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 출장비용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회사내의 관례를 확인하셔서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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